지구산악회 회칙
국제라이온스협회356-A(대구)지구 산악회 회칙
제1장 총 칙
제1조(명 칭)
본회는 국제라이온스협회356-A(대구)지구산악회라 칭한다.(이하 본회라 칭한다.)
제2조(목 적)
본회의 설립목적은 국제라이온스협회356-A(대구)지구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건전한 산행을 통해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.
제3조(소재지)
본회의 소재지는 국제라이온스협회356-A(대구)지구
지역사무국 내에 둔다.
제2장 회 원
제4조(구 성)
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성 한다.
1. 본회는 국제라이온스협회356-A(대구)지구 소속회원으로 구성 하며 지구임원및 클럽임원(회장/제1부회장/총무/재무)으로 재임 중이거나 역임한 자를 정회원으로 둘 수 있다.
2. 일반회원은 국제라이온스협회356-A(대구)지구 라이온으로서 본회 회칙을 준수하고 지역 부회장의 요청이 있을 시 일반회원 의 자격을 부여한다.
제5조(자 격)
1. 정회원은 제4조 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회비와 연회비
를 일시납으로 완납한 자로 한다.
2. 회장은 임기 중 회의 발전을 위하여 매년 1월에 한하여
한시적으로 제4조 1항의 규정을 운영위원회의에서 의결하여 변경
운영할 수 있다.
제6조(권리와 의무)
1. 정회원은 매월 실시되는 산행과 해외산행 및 각종 행사에
참석할 수 있으며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.
2. 일반회원은 산행 1주전 부회장에게 참석을 요청하고 부회장
이 집행부에 통지한 후 산행에 참여할 수 있다.
제3장 임 원
제7조(구 성)
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.
1. 회 장 : 1명
2. 직전회장 : 1명
3. 감 사 : 1명
4. 부회장 : 8명
5. 총무이사 : 1명
6. 재무이사 : 1명
7. 기획이사 : 5명
8. 산행이사 : 3명
9. 홍보이사 : 약간 명
10. 총무간사, 재무간사
11. 운영위원 : 30명 이내
12. 응급구조팀 : 약간 명
13. 구조대장 : 1명 외 구조부대장 3명, 구조대원 30명 이내
14. 카페운영자 : 약간 명
제8조(자격 및 선출)
1. 회 장 : 현 부회장, 전 부회장 중 회장이 추천하여
매년 10월에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다.
2. 감 사 : 지구산악회 5년 이상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한자로
지구임원 중 특별위원장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의
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.
3. 부회장 : 운영위원을 역임한 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
운영위원회의에서 선임한다.
4. 총무이사 : 회장이 임명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다